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계산 알리미 확인 공시지가 뜻에 대해서 알아보자. 땅은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터전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힘으로 땅을 차지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돈으로 땅을 가질 수 있다. 땅 값을 결정 짓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공시지가 뜻
-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공시지가
항목 | 내용 |
조사·산정의 목적 |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함. |
조사·평가의 근거 |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
공시지가의 개념 |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5호 –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 단위 면적 당(㎡) 적정 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
공시지가의 효력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함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 지자체 등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됨
- 감평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하고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업자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는 땅 값이다.
-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해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기준일 |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 기준 |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공시지가 조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접속
-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중 택 1
- 주소 검색 및 공시가격 확인
공시지가알리미
-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및 용도 지역, 주위환경, 도로 교통, 형상지세 등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으며, 조회 확인 방법은 개별 공시지가 조회와 동일하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 공시지가 알리미에 들어가면 다섯개의 메뉴가 나온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4번 또는 5번 중 궁금한 것을 클릭한다.
- 텍스트(지도) 검색 > 주소입력 및 검색
- 가격기준년도,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등 확인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및 용도 지역, 주위환경, 도로 교통, 형상지세 등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으며, 조회 확인 방법은 개별 공시지가 조회와 동일하다.
공시지가 확인
- 토지소재지 : 나지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지번 주소로 입력해야 한다.
- 지목 : 공시기준일 현재 토지대장에 표기된 지목이 기재된다.
- 면적 :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기재되며 일단지 중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당해 표준지의 면적을 기재한다.
- 용도지역 :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2개까지 기재하며 단 개발 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내용이 엄격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 분류한다.
- 이용 상황 :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계산
- 공시지가는 단위면적(㎡) 당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평으로 계산할 경우 3.3을 곱해서 계산해야 1평당 공시지가를 계산할 수 있다.
공시지가 1억이하
-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 1억이하는 잘못된 표기이며, 공시가격 1억이하로 이야기해야 한다.
-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뜻하는 말이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라고 해야한다.
- 아파트 공시가격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계산 알리미 확인 공시지가 뜻에 대해서 알아봤다. 일반적인 시세와는 차이가 있지만 시세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세금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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