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계산 알리미 확인 공시지가 뜻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계산 알리미 확인 공시지가 뜻에 대해서 알아보자. 땅은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터전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힘으로 땅을 차지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돈으로 땅을 가질 수 있다. 땅 값을 결정 짓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계산 알리미 확인 공시지가 뜻

공시지가 뜻

  •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공시지가

항목내용
조사·산정의 목적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함.
조사·평가의 근거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공시지가의 개념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5호
–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 단위 면적 당(㎡) 적정 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공시지가의 효력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함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 지자체 등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됨
  • 감평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하고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개별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업자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는 땅 값이다.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업자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는 땅 값이다.
  •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해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기준일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공시지가 조회

  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접속
  2.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중 택 1
  3. 주소 검색 및 공시가격 확인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및 용도 지역, 주위환경, 도로 교통, 형상지세 등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으며, 조회 확인 방법은 개별 공시지가 조회와 동일하다.

공시지가알리미

  •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및 용도 지역, 주위환경, 도로 교통, 형상지세 등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으며, 조회 확인 방법은 개별 공시지가 조회와 동일하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1. 공시지가 알리미에 들어가면 다섯개의 메뉴가 나온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3.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4. 표준지공시지가
    5. 개별공시지가
  2. 4번 또는 5번 중 궁금한 것을 클릭한다.
  3. 텍스트(지도) 검색 > 주소입력 및 검색
  4. 가격기준년도,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등 확인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및 용도 지역, 주위환경, 도로 교통, 형상지세 등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으며, 조회 확인 방법은 개별 공시지가 조회와 동일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및 용도 지역, 주위환경, 도로 교통, 형상지세 등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으며, 조회 확인 방법은 개별 공시지가 조회와 동일하다.

공시지가 확인

  1. 토지소재지 : 나지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지번 주소로 입력해야 한다.
  2. 지목 : 공시기준일 현재 토지대장에 표기된 지목이 기재된다.
  3. 면적 :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기재되며 일단지 중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당해 표준지의 면적을 기재한다.
  4. 용도지역 :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2개까지 기재하며 단 개발 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내용이 엄격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 분류한다.
  5. 이용 상황 :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공시지가는 단위면적(㎡) 당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평으로 계산할 경우 3.3을 곱해서 계산해야 1평당 공시지가를 계산할 수 있다.

공시지가 계산

  • 공시지가는 단위면적(㎡) 당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평으로 계산할 경우 3.3을 곱해서 계산해야 1평당 공시지가를 계산할 수 있다.

공시지가 1억이하

  •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 1억이하는 잘못된 표기이며, 공시가격 1억이하로 이야기해야 한다.
  •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뜻하는 말이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라고 해야한다.
  • 아파트 공시가격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계산 알리미 확인 공시지가 뜻에 대해서 알아봤다. 일반적인 시세와는 차이가 있지만 시세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세금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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