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조회서비스 매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및 이용방법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파트를 매수나 매도를 할 때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조회하게 된다.
같은 면적의 주택의 비슷한 시기에 계약이 되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의문을 가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국토부아파실거래가조회서비스란?
단지명 또는 주소 입력 만으로 아파트 및 주택의 전용 면적, 계약 일자 등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매매가와 전세가 역시 각각 별도로 조회할 수 있다. 원하는 약정 유형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상품 정보만 안내해준다.
특히나 전세나 월세 계약을 연장할 경우엔, 기존에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실거래가조회서비스는 계약 시에 유의해야 할 점들을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간을 선택하면 그래프로 바뀐 가격 변동 추이도 볼 수 있다.
실거래가조회서비스 이용방법
-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 매매가 정보 탭 클릭
-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조회 클릭 > 검색창 입력 > 조회 기간 설정
- 국토부실거래가조회 검색 실행
1.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및 검색
국토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매매가 정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길 클릭하면 ‘아파트매매 실거래가조회서비스’라는 항목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검색창이 나오게 된다.
2. 주소입력 및 조회기간 설정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조회 검색창에서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을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이 때 조회 기간 설정을 통해서 더 넓은 범위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4년 2월 13일 이후 개편 사항
참고로 2024년 2월 13일부터 시스템이 많이 개편되었는데, 가장 먼저 거래가격의 정보 공개 범위가 동, 그리고 거래 주체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다. 매수자, 매도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같은 세부적 주체 정보가 드러나는 것이다.
동 단위로 세분화된 정보가 나오는 것의 의의는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동이나 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가치가 달라지는 걸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채광이나 조망권, 편의 시설과의 이격 여부 같은 것들이 있다.
국토부실거래가조회 중요한 이유
-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부동산 사기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소유권 관련 사기
첫 번째로는, 소유권 관련 사기이다. 가장 흔한 사기 유형으로 이중 매매를 들 수 있다. 여러 사람에게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또, 위조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유자인 척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유형이다.
2. 임대차 관련 사기
두 번째는, 임대차 관련 사기로써 부동산 가격을 급등하던 시기에 많이 사용되던 수법이다.
주택의 경우엔 전세 대출이 쉽게 나온다는 점을 활용해서, 높은 전세가격에 임대를 내놓은 다음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3. 개발 투자 사기
세 번째 개발 투자 사기로는 토지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개발이 되고 있는 인근 주변의 임야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개발이 조만간 진행될 것처럼 속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지분 쪼개기를 통해 매매를 하는 것이다.
4. 신탁부동산 사기
마지막으로 신탁부동산은 전세사기 유형과 비슷한 사례로 위탁자가 임대인 자격 없이 전세 계약을 한 후에 전세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는 주의해서 체크해야 할 점들이 많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엔 다음의 과정을 거쳐 매수하는 것이 좋다.
우선, 등기 사항 증명서(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권리 관계가 깨끗한 부동산을 매수한다. 매수하려는 매물의 주변 환경 뿐만 아니라 교통 및 편의 시설, 혐오 시설 등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를 인근 지역의 부동산과 비교해 본다. 계약서 작성 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은 특약 사항으로 기재해둠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부분을 매수, 매도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매매 계약서의 각 항목에 담긴 의도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자.
부동산의 표시
-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지와 동, 호수, 구조, 용도, 면적, 건축물이 서있는 토지의 지목, 대지권, 대지면적을 기재한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주소지와 동, 호수, 구조 등을 기재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닌 집의 면적이나 층수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해야 한다.
계약 내용 (매매 대금)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을 기재하는 칸이다. 가능한 잔금 지급일은 한 달 이상 여유 있게 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보자.
집을 사면서 잔금 지급일을 20일 후로 잡았을 경우,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10일 후에 받으니 2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친구는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어, 결국 나만 시간에 쫓기며 대출을 받아서 겨우 잔금을 치뤄야 한다.
이렇듯이 잔금 지급일이 촉박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될 수 있는 한 여유 있게 지정해야 한다. 참고로 계약서의 영수인 칸에 집주인의 사인과 도장을 함께 받아서 계약금 영수증으로 대체한다면 편리하다.
계약 내용 (대금 이외의 내용)
이 칸에는 집을 판 사람이 집을 산 사람에게 언제까지 집을 넘겨준다는 내용과, 전기나 가스 요금 등은 집을 판 사람이 잔금을 받기 전에 모두 해결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개 수수료는 언제 지급한다든지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란이다.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는 꼼꼼하게 적어야한다. 예를 들어, 집을 판 사람 마음대로 잔금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든지, 매도인이 내야 할 중개 수수료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신 내라고 한다던지 등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본 후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 집주인의 계좌 번호를 적어놓게되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 편리하다.
- 계약 일자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하는 칸으로, 이곳에 기재한 날이 계약 일자가 된다.
- 매도인(집을 판 사람), 매수인(집을 산 사람),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중개업자 정보
- 간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지막으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일정한 간격으로 펼친 후 간인을 하게된다.
- 간인을 하는 이유는 계약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계약서를 위조하더라도 각자의 계약서에 찍힌 간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계약서 보관과 분실이 걱정된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실 종이 계약서를 잘 보관하기도 힘들텐데, 주택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 매매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편리하다.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조회서비스 매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및 이용방법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다. 최근 기승을 부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 확인 서류인 만큼 잘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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