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금 증여세율 및 증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앞으로 상속 증여세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공제 금액을 높여줘서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 5억 원까지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현행 제도와 함께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증여세란?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는, 자녀가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자녀의 교육비와 같은 경우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제로 교육비나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부동산 증여세율을 따져보기 전에 함께 알아둬야 하는 것으로는 시가 인정액이 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소유 전 6개월, 후 3개월 안의 기준일에서 감정가액, 거래 사례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통용하는 표준 금액을 말한다.
2022년까지는 집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으로 땅은 개별공시지가 이 역할을 했다면 2023년부터는 산정 모델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줘 산출하게 되며, 또 구간별 부동산 증여세율이 10~50%로 나뉘어 있어서 절대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한다.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이며 1천 만 원 정도는 누진하여 공제 되며, 또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초과 시 최대치인 50%가 적용되는데, 이때는 4억 6천 만 원 정도를 제외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게 될 자산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기타 | 없음 |
넘겨 받는 재산을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눈감아 주겠다는 말을 뜻하며, 이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하며 가족만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보고 6억 원까지 가능하며, 이외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고 만약 미성년이라면 2천만 원까지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인플레이션 속도에 비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금액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 속에 개정 논의가 이뤄져 왔으며 혼인을 장려하는 문화에 힘을 보태고자 추가 공제를 발표하다.
보통 결혼 시 자녀에게 목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1억 원을 늘려서 물려줄 수 있게 되었으며, 혼인신고 전에는 2년, 후에는 4년 안에 진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번외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넘기면 임대료는 직계비속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활용한 절세도 가능하다.
현금 증여세율
- 1억원 이하 증여세율은 10%
- 5억원 이하 증여세율은 20%
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을텐데, 현금이라고 해서 증여세율이 따로 달라지는 것은 사실 없다. 물론 아예 신고를 안해버리는 분도 많겠지만, 1억원 이하 증여세율은 10%, 5억원 이하 증여세율은 20%, 이런 식으로 10%씩 늘어나게 되는데, 단, 누진공제는 따로 적용된다고 한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져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각각 1.5억원 이상의 현금 증여를 받게 된다면, 누진공제와 세율을 감안해 분산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
부동산, 현금 절세 증여 방법
부모로부터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 금액은 성인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이 한도이며, 배우자간에는 증여세 공제금액은 6억, 그 밖의 이모 고모 등 다른 친인척은 1천만원이다.
증여공제는 10년마다 한번씩 받을 수 있는데,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자금으로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원을 더하여 각자 1.5억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된다고 한다.
증여세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1)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3)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부터 45조의5까지 규정의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된 경우 |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신고세액공제(3%)를 해주며, 과소신고 시 원래 내야할 금액에서 가산세 10%를 무신고 시 20% 추가 가산세를 내야 하고, 증여세를 늦게 내게되면 납부지연가산세 연 8% 를 부담하게 하게 되니 꼭 제때 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부모님께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데, 국세청에는 PCI시스템(신고된 소득대비, 지출액, 부동산 등 자산 취득금액이 자금출처 부족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으로 크게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나오게된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증여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 해야한다.
증여세 추가공제
정부에서 혼인, 출산 시 추가 증여 추가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혼인신고일 기준 과거 2년, 이후 2년 총 4년 기간 중 추가 1억을 더 받을 수 있고,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내 추가 1억 공제된다.
이는 혼인 출산 할 때마다 추가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딱 한번만 추가 공제 된다고 하니 꼭 신청 해보길 바란다.
가족간 부동산 직거래
3억 한도로 시가보다 30% 싸게 매수해도 증여세 과세하지 않고, 정상적으로만 잘 매매하는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없다.
하지만, 주의할 점으로는 저가로 매수하더라도 시가대로 세금을 내야 하며,(취득세, 양도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대로 정확하게 매매대금을 줘서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불분명한 자금출처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조사나올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차용증 활용하기
자녀가 주택취득시 차용증을 활용하게 되면 증여세를 추가 절세 가능한데, 국세청은 가족간 차용을 증여로 추청되며, 차용증 작성 및 차용금액에 따른 원리금 상환내역이 있어야 한다.
세법상 이자율이 4.6%의 이자율을 계산하면 5억에 대한 이자로 13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부모님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27.5%) 이때는 증여세를 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자율을 고려했을 때 최대 2억 정도를 차용하는 것이 좋은데 2억을 차용시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연간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이자 지급 대신에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무이자로 차용을 하되 매월 5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는 것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상환받는 것이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자녀 입장에서 원금상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자녀가 원금을 분할 상환 중이므로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차용 기간은 보통 10년을 많이 추천하며, 너무 길면 상환 의지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증여공제는 10년마다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원금 분할 상환하면 6000만원 상환되고 이후 10년 후 1.4억을 갚아야 하는데 10년 후 다시 증여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고 한다.
10년 후에는 증여공제액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어보이기도 한다. 내 연봉 대비 과한 금액을 차용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차용금액은 소득대비 5배 이내로만 차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위 방법으로하면 3.5억 부부 둘이 합산하면 총 7억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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