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월급으로 생활이 힘들거나 목표한 바를 이루기 힘들다보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비상장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얼마나 나올까? 거래 방법 알아보도록 하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주식 양도 소득세란 장내 거래를 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또는 K-OTC(금융투자 협회 운영 비상장 주식 시장)거래를 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 양도 거래자가 신고 대상이 된다.
대주주란?
대주주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이야기 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추가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간주된다.
대주주 요건
- 코스피 : 1% 이상
- 코스닥 : 2% 이상
- 코넥스 : 4% 이상
- 시가총액 : 10억 원 이상
국내외 주식 손익 통산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투자자가 국내외 주식을 통해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서 신고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국외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서로 상쇄할 수 있다.
다만,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서 양도 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지만 국내, 국외 모두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과거와 달리 기본공제는 통산 2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완화
국세청에서는 완화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인 50억 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부터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기존 요건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국내 주식 양도 소득세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필요하지만 국외주식은 예정 신고 없이 확정신고만으로 처리된다.
국내외 주식은 손익을 통산하는 경우, 모두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대주주 또는 투자자는 이러한 세무신고를 정확하게 이행하면 되며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신고 시 주의사항
국세청은 과소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세율 적용이나 대주주 판단, 기본공제 등에서 세법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한다.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은 상장된 주식처럼 일반 증권사 앱에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전문화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려면 먼저 시세를 파악해야하며 비상장주식 거래는 상장된 주식처럼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비상장 주식 거래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은 아래와 같다.
- 코넥스 : 한국거래소 산하의 비상장 주식 시장
- K-OTC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시장
- 증권플러스 비상장(두나무) :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민간 기업에서 운영
- 서울거래 비상장 : 민간 기업에서 운영
본인이 거래를 하고 싶은 플랫폼을 선택한 이후에 플랫폼에서 원하는 종목을 검색하거나, 거래 랭킹 등을 확인해서 종목을 선택한다.
그 이후 선택한 종목의 시세, 거래량, 금액 등을 확인하고 새 주문 등록하기를 통해 가격, 바로 체결 기간(최대 60일), 매도 수량 등을 설정하여 매도 주문을 진행한다.
매수자가 거래 신청을 하면 거래가 완료되며 새 주문 등록하기를 통해 바로 체결 기간, 매수 수량 등을 통해서 매수 주문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비상장 주식 거래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투자 참고자료 부족: 비상장 주식은 기업분석 보고서 등 투자 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 항목도 최소화되어 있어 충분한 투자 정보를 얻기 어렵다.
- 주식 유동성: 주식 유동성이 낮아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소량의 매매로도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 자기 판단과 책임: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하고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
- 부정거래 행위 주의: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 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주문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사용자 페널티 지침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 시, 증권 거래세가 부과된다. 이것은 증권거래세법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모든 주식 양도 거래에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세율
- 유가증권시장 0.03%
- 코넥스시장 0.1%
- 코스닥시장 0.18%
증권 거래세 징수 방법
증권 거래세는 주식 매매 시 또는 양도 시에 주식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징수된다.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매매 또는 위탁매매, 중개, 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이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본인이 된다.
특히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할 경우라면 주식의 양수인이 증권 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상 비상장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얼마나 나올까? 거래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다.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더 있는 분들은 아래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참고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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