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납부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이다. 하지만 일정조건에 충족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를 이용해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취득세는 금액에 따라서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세율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취득세란?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1%에서 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며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로, 특히 고가의 자산을 구매할 경우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특히나 첫 주택 구매자나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 무주택자 (집 구매이력이 없어야함)
- 주택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 3년 동안 실거주 의무
주택 가격으로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자가를 구입해야 하며 주택 보유 이력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자가를 보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주택 취득 후 90일 이내에 해당 집으로 주소를 전입해야 하며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납부 취득세 환급 받는 법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 시·구청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이 제도는 구매를 장려하고,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제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주택 구매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므로, 이와 같은 혜택을 잘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란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되는데 이 제도는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주의 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추징될 수 있다.
- 취득일 기준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취득일 기준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3년 이내에 매매, 임대, 증여를 한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주택 구매를 위하여 부동산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지방 세무 담당 청으로 가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주택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셨다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택 구매 후에 전입 신고를 마치셔야 하며, 3년 동안 실거주 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셔서, 유효한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셔야 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도 알아보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 주택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
판매금액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되는데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면 양도 소득금액이 된다.
해당 양도 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외해 주면 과세표준 금액이 되고 해당 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된다.
최종적으로 산출 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가 있을 시 가산세를 더하면 자진 납부 세액이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있어 취득가액, 실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매입가액 + 취득세 + 기타 부대비용 (중개 보수, 소유권이전비용 – 법무사)
- 소송비용, 화해 비용
- 당사자 약정 이자 상당액 (지연이자 x)
예외적으로 위 비용을 알 수 없을 시 추계결정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고 있으며 이처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취득세는 생애 최초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23년 3월 13일을 기점으로 취득세 감면 범위와 혜택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변경 후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주택 구입가격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취득 세액 200만 원까지 감면 가능하고 22년 6월 21일 취득한 자로부터 소급 적용 중이여야 하고, 2인 이상 공동 취득의 경우도 200만 원까지 감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조건은?
주택 거래 금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부부의 합산 소득 제한이 없어야 하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감면 혜택을 받은 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할까?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마친 후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감면 혜택을 받은 후 다른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을까?
3개월 이내에는 추가 부동산 구입이 제한된다.
혜택을 받은 후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가?
혜택을 받은 주택은 3년간 임대할 수 없다.
소득 기준은 있을까?
현재는 소득 기준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 방법, 서류 및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해서 알려드렸다. 평생에 딱 한번만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감면 받길 바라며 최대 감면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나머지 취득시 납부 취득세는 본인이 납부해야하니 아파트 구입 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잘 계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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