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퇴직연금이란, DC형과 DB형 차이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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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그리고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며,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직장인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과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가능은 모두 2023년 1월 1일 이후의 납입분과 연금수령부터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간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 소득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관련하여, 이 상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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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개인이 적립한 금액이나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특히 이직이나 퇴사 경험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하나 이상의 퇴직 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나누어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 시 반드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IRP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노후 대비 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특히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DB형이나 DC형의 퇴직연금과 함께 또는 별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시, 퇴직금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해 추가로 입금한 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는 개인 적립금형(세액공제용)과 퇴직금형(퇴직금 수령용)으로 나뉘며, 두 가지 종류에 따라 절세 효과도 다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이 두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대비 자금 마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급여형(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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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회사가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근속 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진 만큼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진급 가능성이 높고 임금 인상 기대가 큰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할 수 있으며, 크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나 강성 노조가 있는 경우에 선호됩니다.

확정기여형(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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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계좌에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며, 이 금액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운용이 잘못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거나 임금 상승률이 낮은 경우, DC형이 DB형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근로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