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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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주택 분양이나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별공급 자격요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 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신혼부부, 노무보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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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 다자녀세대 (3자녀 이상)
  • 신혼부부
  • 노무보부양가구
  • 북한이탈주민
  • 철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 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 학교, 의료연구기관 종사자
  • 공공기관 종사자와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 및 제 36조에 따라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봄과 함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주택자의 부모를 함께 거처하면서 효도와 주택 보급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소유
  • 전체 분양가가 9억 원 초과인 주택 제외

특별공급 대상 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서 지원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안에 분양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전체 주택 물량 중 5%는 국민주택, 3%는 민영주택에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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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가구 자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1순위 조건 충족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 부양의 기준은 주민등록표나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를 기준으로 함
  • 세대주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청약 불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한 상세 정보는 주택공급 관련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자에게 복을 준다는 말에 비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조건은 꽤 까다로워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조건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시댁부모님, 본가부모님, 장인, 장모 등을 3년 이상 같은 등본 상에 등재한 무주택자 세대주만 자격을 가짐
  • 2년 거주와 1년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 자격 미달
  • 연속적인 3년 기간으로 자격을 인정함
  •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자격 조건 신중히 검토

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로 제한되므로 자격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의 연속적인 부양이 요구되며, 간간히 거주하는 것으로는 자격을 얻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관한 상세 정보는 관련 규칙 및 정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