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특별공급 자격요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 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신혼부부, 노무보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해당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 다자녀세대 (3자녀 이상)
- 신혼부부
- 노무보부양가구
- 북한이탈주민
- 철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 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 학교, 의료연구기관 종사자
- 공공기관 종사자와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 산업단지 종사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봄과 함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주택자의 부모를 함께 거처하면서 효도와 주택 보급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소유
- 전체 분양가가 9억 원 초과인 주택 제외
특별공급 대상 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서 지원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안에 분양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전체 주택 물량 중 5%는 국민주택, 3%는 민영주택에 할당됩니다.
노부모부양 가구 자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1순위 조건 충족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 부양의 기준은 주민등록표나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를 기준으로 함
- 세대주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청약 불가
효자에게 복을 준다는 말에 비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조건은 꽤 까다로워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조건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시댁부모님, 본가부모님, 장인, 장모 등을 3년 이상 같은 등본 상에 등재한 무주택자 세대주만 자격을 가짐
- 2년 거주와 1년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 자격 미달
- 연속적인 3년 기간으로 자격을 인정함
-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자격 조건 신중히 검토
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로 제한되므로 자격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의 연속적인 부양이 요구되며, 간간히 거주하는 것으로는 자격을 얻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