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간단하게 정리요약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은 우리가 흔히 토지서류, 주택서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발급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 부동산 등기부 사본
  • 판매등록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건물 장부
  • 토지 대장
  • 신분증

매수인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 도장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서류가 준비되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록증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준비한 서류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발급되지 않고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용어가 어렵고 낯설기 때문에 전문가가 더 잘할 거라고 다들 생각에 맡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등기소 담당자가 알려주는 대로 양식만 작성하면 끝이므로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다시 등기소에 가서 등록권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법무사에게 등기권리증 발급을 한번에 요청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아마도 한번쯤 있으시거나 없으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셀프등기를 하신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본인이 시간이 되신다면 등기소 방문 몇번만 하셔도 우리 가족 저녁 외식값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등기권리증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행이 불가능하니 분실위험이 없도록 잘 보관해주세요.

단, 분실되더라도 매수자와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신다면 확인서면을 통해서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과가 있는 문서를 발급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