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자격 조건 및 세대주 분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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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및 1가구 2주택 조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누가 세대주인지 입니다. 세대주는 해당 가구의 주인을 나타내며, 가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대주 분리는 주택청약 및 다주택 소유와 관련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필수 단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세대주 분리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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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세대주 분리 역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5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었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뒤 사이트 내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에 여러 내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상단에 위치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끝자리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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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탭에서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 “주소지 이전” 등의 옵션이 나옵니다. 정정구분을 설정할 때, 세대주 분리를 원하신다면 “세대분가”로 설정하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 방문합니다.
  2.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합니다.
  3.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합니다.
  4.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5.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6. 안내에 따라서 세대주 변경 또는 세대주 분리를 선택합니다.
  7. 정정구분을 설정할 때 세대주 분리를 하려거든 세대분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분리는 누구나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이혼, 사별 등의 가족 관계 변경으로 인해 세대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가능하며, 30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주소를 이전하면서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경우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세대분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40%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세대주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온라인 절차를 통해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인터넷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도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동일하게 신속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