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과 소비기한표시제, 달라지는 차이점은? 우유, 계란, 두부, 라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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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제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식자재를 구입해 두었다가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잦아졌는데요.

1985년에 도입된 이후 2022년까지 유지되어 온 유통기한 표시제는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6.4%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오해는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을 크게 늘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되어 섭취 가능한 기간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식품들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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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은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최종 날짜를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며, 유통기한보다 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 후에도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하게 하여, 소비자가 식품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도 변경은 38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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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1. 라면 – 라면의 경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대략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실제 섭취 가능한 기간이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조건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도 맛과 품질에 큰 차이가 없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2. 소주 – 소주의 유통기한은 생산 후 1~2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소비기한은 이보다 길 수 있습니다. 소주는 보관 상태가 좋으면 개봉 전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품질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두부 – 두부는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며, 보통 제조 후 몇 일 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따라 냉장 보관 시 유통기한보다 다소 긴 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해질 수 있지만, 변질이 쉬운 식품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계란 – 계란의 유통기한은 보통 산란일로부터 약 3~5주입니다. 소비기한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냉장 보관을 통해 유통기한 후에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5. 우유 – 우유의 유통기한은 보통 생산 후 7~10일 내외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하에서는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 시 유통기한보다 길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빨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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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유형별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값은 식약처가 진행한 품목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 결과에 기반하며, 이를 통해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 없이도 제품의 특성, 포장 재질,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함께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남아 있는 시간을 나타내므로, 소비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주저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을 넘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을 넘긴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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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주의 경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규정이 다른 식품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품과 달리, 소주와 같은 일부 주류는 유통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류의 특성과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주는 그 성분이 주로 물과 알코올로 구성되어 있어, 유통 과정에서 맛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소주와 같은 고도수 알코올 음료는 유통기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주뿐만 아니라 위스키, 보드카 등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상인 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류들은 제조 과정에서 발효 및 증류를 거쳐 안정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며, 적절한 보관 조건 하에서는 장기간 보관해도 품질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다른 식품들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유통기한보다 길어진 소비 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유인 딸기 우유는 기존에는 생산 포장 후 17일을 유통기한으로 표기했지만,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후 26일로 소비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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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의 경우, 캔맥주는 제조일자로부터 1년, 페트병 맥주는 6개월이 품질 유지기한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소주와 같은 고도수 주류는 이러한 변화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우유류는 예외입니다. 우유류의 경우, 냉장 보관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유류는 아직 유통기한 기준이 적용되며, 일부 우유는 유통기한으로부터 최대 1주일까지, 개봉하지 않은 우유는 45일 더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도 신선도는 떨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섭취를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란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한 방법으로, 계란을 물에 넣어보고 뜨면 신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따르면, 계란의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에 비해 약 25일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식품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소비기한 정보를 통해 식품을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식품 소비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