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공제항목 및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에 분주해집니다. 특히나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둔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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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등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중도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직장은 그만두고 연말까지 다시 취업하지 않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직장을 다니는 동안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기 전이나 퇴사 이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공제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내용을 반영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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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이후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시 제출하는 필요서류는 근로소득자 소득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공제 증명서류,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만일 퇴사 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반영된 부분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된 경우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내용을 추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새로운 직장에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의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연도 동안의 총 소득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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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발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수도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을 위해서 근로소득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으며 만약 발급받지 않았더라면 이전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연말정산 절차를 이해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거나 근무지가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곳이라면 특히 꼼꼼하게 체크해두셔야 합니다.